유기리초 UFO 연구실 입회 규약

본 규약은 유기리초 UFO 연구실이 제공하는 연구 활동, 회원용 자료, 활동 보조 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회를 희망하는 분은 본 규약 전부에 동의한 뒤 입회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제1조 목적

유기리초 UFO 연구실(이하 「본 연구실」이라 합니다)은 미확인 비행 물체, 외계에서 오는 신호 및 지구 외 지적 생명체에 관한 조사, 관측, 기록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회원이란 본 규약에 동의하고, 본 연구실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회 절차를 완료한 분을 말합니다.

본 연구실로부터 입회 안내를 받은 분은 외계 교신에 필요한 감각을 지닌 후보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입회 절차

입회 희망자는 전용 입회 페이지의 「입회하기」를 누름으로써 입회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회 절차가 완료되면 회원별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입회 희망자가 「입회하기」를 누른 시점에 본 규약 전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입회금

입회금은 무료입니다.

다만 입회 후의 연구 활동, 자료 작성, 물품 배송, 기자재 제공 및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입회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활동료

본 연구실은 연구 활동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회원에게 활동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활동료의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본 연구실이 송부하는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회원은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활동 키트

본 연구실은 입회 절차가 완료된 후, 본 연구실의 안내문을 송부한 주소로 활동 키트를 발송합니다.

활동 키트에는 관측 기록 용지, 연구 자료, 활동을 보조하는 물품, 청구서 및 그 밖에 본 연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포함됩니다.

제7조 정기 배송

본 연구실은 입회 후 1개월마다 연구 자료, 활동 보조 기자재, 연구 결과 및 그 밖에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물품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는 물품의 내용, 수량 및 가격은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본 연구실이 결정합니다.

회원이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요금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8조 납부

회원은 본 연구실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활동료, 자료비, 물품비, 기자재비, 배송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납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미 납부한 비용은 본 연구실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 ID 및 코드

회원은 본 연구실로부터 부여받은 회원 ID, 배송 정지 코드, 감시 해제 코드 및 그 밖의 정보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 ID 및 각종 코드를 제삼자에게 공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원의 분실, 오사용 또는 제삼자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 연구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연구 자료의 취급

본 연구실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진, 문장, 관측 기록, 연구 결과, 음성, 영상 및 물품은 본 연구실의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회원은 본 연구실의 허가 없이 연구 자료를 복제, 전재, 공개, 양도, 판매하거나 제삼자에게 열람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족, 친구, 근무처 및 그 밖의 제삼자도 본 조의 제삼자에 포함됩니다.

제11조 관측 및 보고

회원은 본 연구실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하늘, 주변 환경, 전파, 음성 및 신체 감각의 변화를 관측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연구실은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추가 관측, 기록 또는 연구 협력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중요 인물로서의 보호

본 연구실은 외계 교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회원을 중요 인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인물로 지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 연구 결과 보전 및 외부의 간섭 방지를 목적으로 본 연구실이 지속적인 관찰 및 감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은 입회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의 관찰 및 감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금지 사항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연구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2. 본 연구실 또는 다른 회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허위 관측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
  4. 회원 ID 또는 각종 코드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본 연구실의 허가 없이 연구 물품을 처분, 되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6. 본 연구실의 신용 또는 연구 성과를 해치는 행위
  7. 그 밖에 본 연구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4조 회원 자격의 정지

본 연구실은 회원이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요금의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탈퇴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원 전용 사이트에 마련된 탈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탈퇴에는 회원 ID, 배송 정지 코드 및 감시 해제 코드가 필요합니다.

전화, 편지, 구두 및 그 밖에 본 연구실이 지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탈퇴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탈퇴 후의 배송

탈퇴 절차와는 별도로 물품의 배송 정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송 정지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3개월간은 연구 자료 및 물품이 발송되며 요금이 발생합니다.

회원은 탈퇴 절차의 완료를 이유로 해당 3개월간 발생하는 요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감시의 해제

중요 인물로 지정된 회원은 탈퇴 절차 시에 감시 해제 코드를 입력하여 감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감시 해제 코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면책

본 연구실은 연구 활동, 관측, 자료 또는 물품의 사용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계에서 오는 신호, 목소리, 빛 또는 접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본 연구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규약의 변경

본 연구실은 연구 내용, 외계의 지시, 사회 정세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변경 후의 규약은 전용 사이트에 게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0조 협의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규약의 해석에 이의가 생긴 경우, 회원은 본 연구실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정 유기리초 UFO 연구실

대표 우라키 노리후미

「입회하기」를 누른 시점에 위 규약 전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